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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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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절차의 보수와 공적 보상금, 누구에게 어떻게 지급될까

직무를 맡은 사람의 보수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의 보상은 대상과 지급 구조가 달라요. 법원이 액수를 정하고 결정에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회생·파산 절차에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수와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보상은 대상과 근거가 달라요. 채무자회생법 제30조의 대상은 관리인·파산관재인·회생위원 등 법에 정해진 직무 수행자예요.

이들은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액수는 법원이 직무와 책임에 맞춰 정해요.

반면 제31조는 직무 자체가 아니라 절차에 기여한 공적을 기준으로 삼아요.

회생에 공적이 있는 채권자·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와 그 대리위원·대리인, 또는 파산재단의 관리나 환가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원은 적절한 범위에서 비용을 상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허가할 수 있고, 그 액수도 정해요.

관련 사이트: 대전개인회생

따라서 두 제도를 구분할 때는 먼저 지급을 구하는 사람이 법에 열거된 직무 수행자인지, 아니면 절차에 공적이 있는 사람인지 살펴보면 돼요.

제30조는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라는 기준을 두고, 제31조는 적절한 범위의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법원이 허가하는 구조예요. 두 조항에 따른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공적이 있는 채권자도 관리인처럼 보수를 받나요?

같은 제도가 아니에요. 관리인 등은 법에 정한 직무 수행에 따라 제30조의 비용·보수·특별보상금 대상이 되고, 공적이 있는 채권자 등은 제31조에 따라 법원이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 지급을 허가할 수 있어요.

두 제도의 금액은 누가 정하나요?

두 경우 모두 법원이 액수를 정해요. 다만 제30조의 보수와 특별보상금은 직무와 책임에 상응해야 하고, 제31조의 비용 상환이나 보상금은 법원이 적절한 범위에서 지급을 허가하는 방식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