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기 다른 사람의 지위로 정의해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불러요.
기준은 행위의 범위인지, 사람의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는 이 법의 정의만 따로 읽기보다,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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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말한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법률상 성폭력피해자의 범위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들어가요. 두 명칭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사람을 설명하는 문맥이라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별도로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성폭력이라는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는 지위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라는 지위로 구별돼요. 전자는 행위자의 지위, 후자는 직접 피해자의 지위를 가리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