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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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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에서 행위와 사람을 나누는 기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행위로,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를 각기 다른 사람의 지위로 정의해요.

법 제2조에서 성폭력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불러요.

기준은 행위의 범위인지, 사람의 지위인지에 따라 달라져요.

먼저 행위의 범위를 확인해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해요. 따라서 성폭력이라는 말의 범위는 이 법의 정의만 따로 읽기보다, 연결된 특례법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파악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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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은 서로 달라요

성폭력행위자는 앞서 말한 특례법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을 가리켜요.

법률상 성폭력피해자의 범위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 들어가요. 두 명칭의 기준은 다릅니다.

성폭력행위자는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이며,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처럼 세 용어는 같은 대상을 바꿔 부르는 말이 아니에요.

조문을 읽을 때는 먼저 행위가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살피고, 사람을 설명하는 문맥이라면 행위자와 직접 피해자 중 누구를 가리키는지 구분하면 돼요. 이 정의만으로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이 법에 별도로 열거된 행위만 뜻하나요?

성폭력이라는 정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이 규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범위를 확인할 때는 그 조항을 기준으로 살펴야 해요.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자라는 지위로,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은 행위자라는 지위로 구별돼요. 전자는 행위자의 지위, 후자는 직접 피해자의 지위를 가리켜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