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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이비인후과 진료기관을 고를 때 알아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귀·코·목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등 진료와 방문 준비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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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피해자 증인신문, 법원은 공판 전에 무엇을 준비할까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법원은 보호와 원활한 심리에 필요하다고 보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해 심리계획과 신문사항·방법을 미리 살펴볼 수 있어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을 증인으로 신문할 때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심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어요. 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증인신문을 위한 심리계획을 마련할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야 해요.

절차를 여는 기준은 필요성이에요

공판준비절차가 모든 사건에서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아니에요.

법원이 피해자의 보호와 재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지가 기준이에요. 그때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신문 계획을 다뤄요. 법원은 이 기일에 증인신문을 중개하거나 보조할 진술조력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어요.

19세 미만 피해자 등의 변호사도 해당 기일에 출석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군형사변호사

신문할 내용과 진행 방법을 미리 살펴봐요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신문할 사항을 적은 서면을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다만 제출된 신문사항은 실제 증인신문 전까지 열람이나 복사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공판준비기일에는 법원이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 피해자 측 변호사, 진술조력인에게 신문사항과 신문방법에 관한 의견을 물을 수 있어요. 따라서 공판 전에 정리하는 내용은 신문 계획에 필요한 사항이며, 서면 제출과 의견 청취는 법원이 활용할 수 있는 절차예요.

자주 묻는 질문

공판준비절차는 반드시 진행되나요?

아니에요. 법원은 피해자 보호와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듣고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부칠 수 있어요.

미리 낸 신문사항은 상대방이 바로 볼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원이 신문사항을 서면으로 미리 제출하게 할 수 있지만, 제출된 내용은 증인신문을 하기 전까지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아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