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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이비인후과 진료기관을 고를 때 알아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귀·코·목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등 진료와 방문 준비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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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에 동의했어도 사후 유포와 촬영물 소지·시청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유포는 별도로 다뤄질 수 있어요. 촬영물·복제물의 소지와 시청도 원문에 열거돼 있어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유포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 유형에 포함될 수 있어요.

원문은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열거해요. 따라서 촬영에 대한 동의만으로 이후의 모든 행위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판단은 촬영 시점과 이후 행위를 나눠요

생활법령 안내는 카메라 등으로 촬영한 행위와 촬영물을 이후에 다루는 행위를 구분해 설명해요.

촬영 당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하면 범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원문에는 본인이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도 이 설명에 포함돼 있어요.

여기서 반포 등에는 반포뿐 아니라 판매·임대·제공, 공공연한 전시·상영도 포함돼요.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하는 경우도 별도 항목으로 안내돼 있어요. 이처럼 행위의 종류와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야 해요.

관련 사이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유포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 역시 원문에 별도 항목으로 열거돼 있어요.

다만 이 안내는 해당 행위들을 법령상 범죄 유형으로 소개하는 자료예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는 이 일반 설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촬영 당시 동의했다면 나중에 공개해도 되나요?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는 별도로 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어요. 촬영 시점의 동의와 이후 유포에 대한 의사는 구분해서 살펴야 해요.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원문에 나오나요?

네.

원문은 촬영물 또는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열거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 판단은 실제 행위와 사실관계를 따로 살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