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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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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은 피고 재산 확인부터, 신청처는 재산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 등 재산의 종류와 소재에 맞춰 집행 신청처를 정해요.

이행권고결정 후 집행을 준비한다면 피고의 재산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예요. 피고 소유가 아닌 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으므로, 무엇을 대상으로 할지 파악한 뒤 재산 종류에 맞는 신청처를 찾아야 해요.

재산관계명시 신청 단계에서는 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관할 법원에 함께 내야 해요. 재산관계명시를 통해 재산을 파악한 다음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재산의 종류와 소재가 신청처를 정해요

부동산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동산을 대상으로 삼는다면 해당 물건이 놓인 곳을 담당하는 지방법원의 집행관사무실에서 신청하면 돼요.

두 경우 모두 신청 기준이 재산의 소재지라는 점을 먼저 살펴보면 돼요.

자동차는 기준이 하나 더 있어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하지만,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따라서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와 자동차 소재지가 다르면 두 기준을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예금을 집행하려면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서 압류·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처럼 신청처는 집행하려는 재산의 종류와 위치에 따라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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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만 있으면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관할 법원에 제출할 서류로는 피고의 주민등록초본과 이행권고결정문이 제시돼 있어요.

이를 갖춰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면 돼요.

두 서류를 갖추는 것과 함께 관할 법원도 확인해야 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원칙적인 기준은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의 관할 법원이에요. 다만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