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뒤 영장 없는 채혈, 긴급성만으로는 부족한 이유
의식불명 운전자에게 영장 없이 채혈하려면 호흡조사와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수 없는 긴급성 외에도 범죄 증적, 사고 직후의 시간, 채혈 방법과 사후 영장 요건을 갖춰야 해요.
음주사고로 운전자가 의식불명이어도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혈액을 영장 없이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대법원 판례는 호흡조사가 불가능하고 채혈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며, 사전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해요.
여기에 범죄의 흔적과 사고 뒤 경과한 시간에 관한 요건까지 충족해야 해요.
긴급성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먼저 운전자의 신체나 옷에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범죄의 증적이 뚜렷해야 해요. 판례가 든 기준은 준현행범인에 해당할 정도로 범죄 흔적이 분명한 경우예요.
사고가 난 뒤에도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안이어야 하므로, 의식불명이나 병원 이송만으로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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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와 채혈 방법에도 기준이 있어요
판례는 구조를 위해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옮겨진 병원 응급실 등을 범죄 장소에 준하는 곳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해요. 이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임의로 채혈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료용 기구를 사용해 의학적인 방법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해야 해요.
무영장 압수는 예외적인 긴급 절차예요. 채혈한 뒤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수사기관은 강제채혈로 압수한 사유 등을 적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고 지체 없이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
대법원은 영장이나 감정처분허가장 없이 채혈하고 사후 영장도 받지 않은 경우, 그 혈액을 바탕으로 얻은 감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밝혔어요.
자주 묻는 질문
운전자가 의식불명이면 바로 영장 없이 채혈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호흡조사와 동의가 불가능하고 사전 영장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성뿐 아니라, 범죄 증적이 뚜렷하고 사고 뒤 사회통념상 범행 직후라고 볼 시간 안이라는 요건도 살펴야 해요.
병원에서 긴급하게 채혈했다면 사후 영장은 생략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판례가 인정한 긴급 상황에서 의료인이 필요한 최소한의 혈액을 채취했더라도, 수사기관은 지체 없이 법원에서 압수영장을 받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