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 신청 법원, 상대방 주소 외에 분쟁 장소와 합의도 기준이 됩니다
민사조정은 피신청인의 주소 관련 기준 외에도 사업장·근무지와 분쟁 목적물·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방식과 수수료도 함께 살펴봐요.
민사조정 신청 법원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만 정해지지 않아요.
피신청인의 사무소나 영업소, 근무지, 분쟁 목적물 소재지, 손해발생지를 관할하는 법원도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여기에 해당 분쟁에 상응하는 소송의 전속관할법원이나 당사자끼리 합의한 법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분쟁과 연결된 장소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신청할 법원을 검토할 때는 피신청인과 분쟁이 각각 어떤 장소에 연결되는지 구분해 보세요. 예를 들어 분쟁 목적물이 있는 곳이나 손해가 발생한 곳이 피신청인의 주소지와 다르더라도, 그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다만 전속관할이나 당사자 간 합의로 정한 법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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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은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시법원 또는 군법원 가운데 해당 장소를 관할하는 법원이에요. 보통재판적이나 전속관할의 구체적인 적용은 사건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과 연결된 장소를 정리한 뒤 해당 법원에 문의해 확인하는 편이 좋아요.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어요.
구술 신청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앞에서 진술해야 해요. 이때 법원사무관 등은 진술 내용을 조정신청조서로 작성하고 기명날인해요.
신청할 때는 조정수수료를 내야 해요.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다루지 않으므로, 실제 신청에 앞서 해당 법원에서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피신청인의 주소가 있는 곳에만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법원 후보를 찾을 때는 피신청인의 여러 생활·업무 거점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근무하는 곳을 맡는 법원이 여기에 해당해요.
또 분쟁의 대상물이 자리한 곳이나 손해가 생긴 곳을 관할하는 법원도 기준이 돼요.
이와 별도로, 분쟁에 대응하는 소송에서 전속관할을 갖는 법원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사자들이 관할 법원을 합의해 두었다면 그곳 역시 조정사건을 맡을 수 있어요.
법원에 말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법원사무관 등 앞에서 구술로 신청할 수 있어요.
담당자가 조정신청조서를 작성하고, 신청할 때 조정수수료도 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