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영장은 발부 원칙뿐 아니라 대상의 사건 관련성도 따집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해요. 영장 청구 경로는 수사기관에 따라 다르고, 대상도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제한돼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은 압수·수색·검증의 원칙적인 근거예요. 영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대상이 넓어지는 것은 아니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에 대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만 대상이 정해져요.
영장 절차는 누가 진행하나요?
검사는 수사에 필요할 때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요.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검사에게 신청하며, 검사의 청구를 거쳐 법관이 발부한 영장으로 압수·수색·검증을 할 수 있어요.
이 절차는 신체의 자유와 적법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영장주의와 연결돼요. 따라서 수사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 영장 절차나 대상의 제한을 건너뛸 수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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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은 사건과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나요?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돼요. 그래서 판단할 때는 영장 발부 여부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대상으로 삼은 것이 그 사건과 연결되는지도 살펴야 해요.
예를 들어 수사기관이 어떤 물건이 수사에 유용하다고 여긴다고 해서, 사건과의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대상까지 당연히 포함되는 것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 기준이 충족됐는지는 사실관계와 영장 내용을 함께 봐야 하므로, 이 설명만으로 개별 집행의 적법성을 단정할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아니에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법관에게 청구해 발부받는 절차예요.
영장이 발부되면 사건과 무관한 대상도 압수할 수 있나요?
영장 발부만으로 대상에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압수·수색·검증 대상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