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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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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손해배상, 부정행위 외에 책임과 위자료를 가르는 사정

상간 손해배상은 부정행위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와 위자료 산정 요소를 나누어 살펴봐요.

상대방과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간 손해배상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책임을 판단할 때는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만남이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함께 살펴봐요.

책임 여부를 따질 때 보는 사정

먼저 상대방의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이 쟁점이에요.

혼인 사실을 몰랐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어요.

단순히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와, 그 관계가 혼인생활에 영향을 주었는지도 구분해 봐요.

관계가 시작되기 전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살펴요.

원문은 그런 상태 이후의 만남이 파탄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반대로 관계와 파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도의 쟁점이에요.

따라서 만남 자체가 확인되더라도 책임 판단에는 그 전후의 혼인관계와 관계의 맥락이 중요해요.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책임 판단과 위자료 산정은 달라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배상액이 얼마인지는 같은 질문이 아니에요.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위자료는 혼인 기간,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액수까지 정해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 사실을 다투기 어렵다면 책임도 인정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관계가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는지도 판단 쟁점이에요.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진 건가요?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위자료 액수의 판단은 구분돼요. 원문은 혼인 기간과 관계의 정도, 혼인 파탄에 대한 기여도 등을 액수에 고려할 수 있는 사정으로 설명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