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기간 안에 주택 하자가 발생했는데 보수 의무자가 기간 종료 후에도 고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나요?
하자보수 보증보험에서는 보험기간 중 하자가 발생했다면 기간 종료 뒤 보수 요청과 불이행이 이어져도 보험금 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내용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함께 살펴야 해요.
보험기간 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 의무자가 보험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수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어요.
대법원은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계약에서 보험기간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같다면, 기간 안에 생긴 하자에 관한 보험사고가 기간 종료 뒤 발생해도 보험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봤어요.
다만 이 판단은 모든 보증보험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보험사고가 무엇인지 보험약관과 보험증권, 주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종합해 정해야 해요.
계약의 목적도 하자 발생 자체가 아니라,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손해를 보상하는 데 있는지 살펴야 해요.
판단 기준은 두 가지예요
보험금 청구에는 먼저 보험계약자가 주계약에 따른 보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필요해요.
여기에 그 불이행으로 피보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도 확인돼야 해요.
하자가 보험기간 안에 생겼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금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상황을 살필 때는 하자가 발생한 시점과 보수 요청·불이행이 있었던 시점을 구분하고, 보험약관과 보험증권에서 보험기간 및 보상 대상이 어떻게 정해졌는지 확인해야 해요.
판결에서 다룬 주택은 보험기간 중 옥상 누수 등의 하자가 생겼고, 공동소유자들이 기간 종료 뒤 보수를 요청했지만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았어요.
대법원은 해당 계약의 내용과 목적을 바탕으로 보험자의 책임을 인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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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기간이 끝난 뒤 보수를 요청했다면 청구할 수 없나요?
요청이 보험기간 종료 뒤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계약의 목적과 약관·보험증권·주계약의 내용을 함께 따져야 해요.
보험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실만으로 지급이 확정되지는 않아요.
보수 의무 불이행과 그에 따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도 필요해요. 판결은 하자 발생 시점뿐 아니라 계약 목적과 보험사고의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