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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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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결정 뒤 집행, 먼저 재산을 찾고 목적물에 맞춰 신청하세요

이행권고결정 뒤에는 피고의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부동산·동산·자동차·채권과 예금의 종류에 맞춰 신청처를 확인해야 해요.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뒤에는 결정문만으로 집행 대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재산을 파악한 다음 그 종류에 맞는 곳에 신청해야 해요.

인천지방법원 상담사례는 피고 재산 외의 책임재산에는 집행할 수 없다고 설명해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고, 재산을 파악한 뒤 구체적인 집행을 진행하는 순서예요.

재산 종류에 따라 신청처가 달라져요

재산관계명시를 거쳐 집행할 목적물을 확인했다면, 어디에 신청할지는 그 재산의 종류를 기준으로 살펴보세요. 부동산을 대상으로 삼을 때는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에 강제경매를 신청해요.

유체동산은 소재지 관할 법원이 아니라,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실에 집행을 신청하는 방식이에요.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적힌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이 원칙이에요.

다만 상담사례는 자동차가 실제 있는 곳의 법원에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사용본거지와 차량 소재지가 다르다면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요.

채권이나 은행 예금은 피고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방식이 제시돼 있어요. 소재지 기준을 보는 부동산·유체동산·자동차와 달리, 이 경우에는 피고 주소지가 기준으로 안내된다는 점을 구분하면 돼요.

관련 사이트: 남양주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으면 바로 재산을 집행하면 되나요?

먼저 피고의 재산과 집행할 목적물을 파악해야 해요. 사례에서는 이행권고결정문과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관할 법원에 재산관계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을 안내해요.

자동차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곳에 있으면 어디에 신청하나요?

상담사례는 원칙적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 관할 법원을 기준으로 들면서, 자동차가 있는 곳의 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해요. 목적물과 위치에 맞춰 관할 법원이나 지원의 접수처에 확인하는 방법도 안내돼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