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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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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 자료 열람·등사, 피해자의 필요성과 제한 사유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할 때 증거보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시 이유 통지 기준도 살펴봐요.

2026년 6월 24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등은 권리구제나 진술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증거보전 처분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대상은 증거보전 처분 관계 자료이며, 일반 수사기록 전체에 관한 신청과는 구별해 살펴봐야 해요.

신청 목적이 판단의 출발점이에요

자료를 확인하려는 이유가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에 필요한지 먼저 따져요.

두 목적 가운데 하나를 위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신청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자료를 보고 싶다는 사정만으로 법의 신청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개정 규정은 이 신청권을 새로 두고, 관련 열람·등사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하도록 했어요.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실제 허가 여부는 나누어 이해해야 해요.

허가 원칙과 제한 사유

열람·등사는 원칙적으로 허가해요.

다만 법 제59조의2 제2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불허될 수 있어요. 안내된 자료는 불허 사유를 이와 같이 법 조항으로 제시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사유가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할 수 없어요.

허가되지 않는 경우뿐 아니라 열람·등사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도 그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따라서 제한이 있었다면 통지 내용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졌고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어요.

관련 사이트: 의료법변호사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라면 증거보전 자료를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권리구제 또는 진술권 보장을 위해 증거보전 처분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준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신청 사유예요.

신청하면 반드시 허가되나요?

허가는 원칙이지만 반드시 허가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에 열거된 불허 사유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으며, 불허하거나 사용 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인 때에는 이유를 통지해야 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