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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루비의 이비인후과 안내서

이비인후과 진료기관을 고를 때 알아볼 내용을 정리합니다. 귀·코·목 진료 분야와 검사 안내 등 진료와 방문 준비에 필요한 확인 항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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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 넘어간 피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는 어떤 기준으로 결정될까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우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어요.

인치 시점을 기준으로 검사의 공소제기 기한은 10일이에요.

기한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을 늘리려면 검사의 신청만으로는 부족해요.

법이 정한 필요성을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해요.

기본 기간은 인치 시점부터 세어요

기간의 출발점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날이나 검사가 사건을 검토하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예요. 제203조는 이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연장 여부는 목적과 자료로 판단해요

연장 기준은 단순히 수사를 더 하고 싶은지 여부가 아니에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해요.

따라서 검사가 연장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판사의 허가가 필요해요.

연장 신청을 심사할 수 있도록, 검사는 그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춰 내야 해요. 판사는 그 필요성을 살펴 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허가하더라도 한 차례에 한정해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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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장 신청이 접수되면 자동으로 구속기간이 늘어나나요?

아니에요.

검사의 신청뿐 아니라 지방법원판사의 허가가 있어야 해요.

신청할 때에는 연장이 필요한 이유를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해야 해요.

연장은 몇 번, 얼마 동안 허가될 수 있나요?

한 차례만 허가될 수 있고, 허가 기간은 10일을 초과할 수 없어요. 연장 여부는 공소제기 결정을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한지에 관한 판사의 판단에 달려 있어요.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