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상속결격일까? 법정 사유와 구분하기
가족과 사이가 나쁘거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상속결격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법에 정해진 사유와 다툼이 생겼을 때의 절차를 구분해 살펴봐요.
가족과의 불화나 연락두절만으로 상속결격이 되지는 않아요. 상속결격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 문제 되며, 결격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관계가 나쁜 것과 결격 사유는 달라요
오랫동안 왕래하지 않았거나 부모를 돌보지 않은 사정은 그 자체만으로 상속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가족 사이의 감정이나 도덕적 평가와, 법이 정한 결격 기준은 같은 판단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원문은 결격 사유를 다섯 가지로 한정해 설명해요.
여기에는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거나 상해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의 철회를 막은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가 포함돼요.
단순한 불화나 연락두절은 이 사유들과 구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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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이 있다면 무엇이 쟁점이 되나요?
결격 사유가 법에 열거돼 있다는 점과, 구체적인 사건에서 그 사유가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예요.
원문은 결격 여부에 다툼이 생기면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 절차에서 그 존부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개별 결론은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따라서 가족과 연락이 끊겼다는 사실만으로 결격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주장되는 행위가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와 그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와 오래 연락하지 않았어도 상속결격이 되나요?
연락두절만으로는 상속결격 사유가 되지 않아요. 결격은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봐요.
결격 사유가 있는지 다투면 어디서 쟁점이 되나요?
원문은 결격 사유의 존부에 다툼이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회복청구 절차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요. 구체적인 판단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