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집행, 경매와 강제관리를 함께 선택할 수 있을까?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하나만 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78조가 정한 선택 범위와 그 의미를 살펴봐요.
부동산 강제집행은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되고,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78조는 집행방법을 채권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법률상 반드시 하나만 골라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해요.
선택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제78조가 밝히는 기준은 집행방법을 하나로 할지,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할지에 관한 선택권이에요. 강제경매만 신청하거나 강제관리만 신청하는 선택도 가능하고, 두 방법을 함께 쓰도록 신청하는 선택도 가능해요.
다만 이 규정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뿐, 각 방법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이나 특정 사건에서 어느 쪽이 더 알맞은지를 판정해 주지는 않아요. 따라서 조문만으로 개별 사건의 유불리까지 단정할 수는 없어요.
채권자의 상황을 가정해 보면, 한 가지 방식으로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고 두 방식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는 선택지가 열려 있다는 뜻이지, 모든 경우에 두 방법을 병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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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강제집행은 한 방법만 신청해도 되나요?
네. 제78조는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는 선택을 인정해요.
두 방법을 함께 신청할 수도 있나요?
네.
같은 조문은 채권자가 두 방법을 함께 사용해 집행하도록 신청하는 경우도 정하고 있어요. 어느 방법이 적합한지는 제78조만으로 결정할 수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