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처분은 농도로 구분하고, 소송 전에는 행정심판 재결을 거칩니다
운전 중 음주운전의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취소와 정지 처분 유형이 나뉘어요.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면 먼저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해요.
운전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 유형,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처분 유형으로 구분해요. 면허취소나 정지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경우에는 농도 구간과 별도로 행정심판의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해요.
농도는 처분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확인할 때는 먼저 처분 종류와 농도 구간을 함께 살펴보세요.
원문은 위 두 구간을 각각 취소와 정지 처분의 유형으로 설명해요. 0.08%는 ‘이상’ 구간에 들어가고, 0.03% 이상이면서 0.08%보다 낮은 구간은 정지 유형이에요.
이 구분은 원문이 제시한 음주운전 면허 처분 유형을 설명해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는 다른 기준이므로, 농도 구분만으로 소송 절차까지 판단해서는 안 돼요.
소송을 생각한다면 재결 여부를 살펴봐요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고 제기할 수 없다고 원문은 안내해요. 따라서 처분 유형이 취소인지 정지인지와 관계없이, 소송에 앞서 행정심판 재결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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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혈중알코올농도 0.08%는 면허정지 유형인가요?
아니에요. 원문은 0.08% 이상을 면허취소 처분 유형으로 제시해요.
0.03% 이상이면서 0.08%에 미치지 않는 구간은 면허정지 처분 유형에 해당해요.
면허정지 처분도 행정심판 재결을 먼저 거쳐야 하나요?
네.
행정소송으로 다투려는 대상이 면허취소 처분이든 면허정지 처분이든, 그 전에 행정심판 재결을 받아야 해요.
처분의 종류를 가르는 농도 기준과 소송 전 절차를 구분해 확인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