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대상의 동산·부동산 구분과 유체·유골의 별도 승계 기준
상속 대상은 민법상 물건인지 먼저 살핀 뒤 동산·부동산으로 나눠요. 다만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 및 제사주재자와 연결해 별도로 판단하며, 승계 시점에 따른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
상속 대상은 먼저 민법상 물건인지 확인하고, 물건이라면 토지·정착물인지 그 밖의 물건인지 구분해요.
하지만 사망한 사람의 유체·유골은 일반 재산의 동산·부동산 구분만으로 처리하지 않아요.
분묘와 제사용 재산, 제사주재자와의 관계를 따로 살펴야 하고, 제사주재자 기준은 승계 시점에 적용되는 판례를 확인해야 해요.
물건인지, 어떤 종류인지 먼저 살펴요
민법상 물건에는 책상처럼 형태가 있는 유체물뿐 아니라 전기처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들어가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모양만으로 물건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설비와 그 설비를 통해 공급되는 전기는 서로 다른 대상으로 특정할 수 있어요.
물건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부동산인지 살펴요. 토지와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고, 그 밖의 물건은 동산이에요.
따라서 동산인지 판단할 때는 토지 또는 토지의 정착물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순서가 기준이 돼요.
상속 대상 목록을 만들 때도 대상의 이름만 적기보다 실제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특정하는 편이 중요해요. 물건의 정의와 동산·부동산 분류는 검토의 출발점이고, 그 분류만으로 모든 대상의 승계 방식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과 연결해 봐요
대법원은 유체·유골을 매장·관리·제사·공양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유체물로 보았어요. 분묘에 안치된 선조의 유체·유골은 제사용 재산인 분묘와 함께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되고, 피상속인 자신의 유체·유골도 제사용 재산에 준해 제사주재자에게 승계된다고 설명해요.
공동상속인 사이에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의 제사주재자 판단 기준은 변경됐어요.
2018다248626 판결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와 적서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한다고 정했어요.
변경된 법리는 원칙적으로 2023년 5월 11일 판결 선고 이후 제사용 재산의 승계가 이뤄지는 경우에 적용돼요.
다만 해당 사건에는 소급 적용됐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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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태가 없는 전기도 물건으로 볼 수 있나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민법상 물건에 포함돼요. 전기도 그 예로 제시되므로, 형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물건에서 제외하지 않아요.
유체·유골도 동산으로만 분류해 상속 목록에 넣으면 되나요?
유체·유골은 유체물로 보지만, 일반 재산의 분류만으로 다루지 않아요. 분묘와 제사용 재산, 제사주재자의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하며,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승계 시점에 적용되는 제사주재자 기준도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