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 1주 안에 할 수 있는 두 가지 조치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남을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직접 매수 신청과 충분한 보증을 해야 해요.
무잉여 통지를 받은 압류채권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두 경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선 부담과 경매 비용을 공제해도 자신에게 돌아올 금액이 있음을 증명하거나, 일정한 가격에 직접 사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내는 방법이에요.
정해진 기간에 두 조치가 모두 없으면 경매절차는 취소돼요.
무엇을 기준으로 무잉여를 판단하나요?
법원은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에서 압류채권자보다 우선하는 부담과 경매 절차비용을 뺀 뒤 남는 금액이 있는지 살펴요.
이 계산으로 채권자 몫이 없다고 판단하면 법원이 압류채권자에게 통지해요.
따라서 경매에서 대금이 발생하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갚을 부담과 비용을 제하고도 남는지가 기준이에요.
관련 사이트: 일산변호사
목적에 따라 고르는 두 가지 조치
첫 번째는 공제 후에도 남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증명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해요. 통지 내용과 달리 잉여가 있다고 보는 경우에 맞는 선택이에요.
두 번째는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압류채권자는 우선 부담과 비용을 갚고도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해,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 자신이 사겠다고 신청해요. 이때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같은 1주 안에 보증도 제공해야 해요.
보증은 금전,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또는 법원이 허용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 증명 문서 등의 방식으로 낼 수 있어요.
법원은 보증 제공 방법을 제한할 수도 있어요.
두 선택 모두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예요. 남는 금액을 입증할 수 있는지, 직접 매수하겠다는 신청과 보증을 할 것인지가 선택의 기준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1주 안에 매수 신청만 하면 되나요?
아니에요.
직접 매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보증도 함께 제공해야 해요.
신청과 보증 모두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마쳐야 해요.
남을 금액이 있다고 증명하면 경매가 계속되나요?
네.
남는 금액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해요.
다만 실제 사건에서 무엇으로 증명할지는 관련 자료와 사정에 따라 살펴야 해요.